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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의사표시의 외관 - 당사자 일방이 외부에서 의사표시로 보이는 외관을 창출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법적인 구속의사 자체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할 때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법적 구속의사의 결여 - 의사표시의 외관을 창출한 당사자에게 그 외관으로부터 추단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의사가 없어야 한다 - 종래 통설이 의식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로 설명하는 요건이다. - 법적 구속의사의 결여는 의사표시의 외관을 창출한 그 당사자의 주관적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의사표시의 - 외관을 창출한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의사표시에 법적인 효력이 부정되어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허위표시를 인정해야 한다. 3...

1. 당해 사업 영향 배제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당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 제한은 내재적・사회적 제약에 불과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황평가의 원칙에 따라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으로 하락한 지가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여야 한다. 2. 일반적 계획제한 해당 공법상..

1. 도시지역 - 용도지역 우선 -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선정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 우선 -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선정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1. 청구취지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재결보상금의 일부(5~10%)를 원금으로 하고, 향후 정당한 보상금의 감정을 통해 특정하여 변경한다. - 지연손해금은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청구원인 - 공익사업의 내용, 재결의 경위와 보상금,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사정,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기재한다. 3. 주요서증 - 송부서, 보상금내역서가 첨부된 수용재결서,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공탁통지서, 부동산에 관한 공부, 지적도나 지번을 표시한 정밀지도(수용토지와 표준지가 포함된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물 등 지장물이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된 경우 현장사진과 도면,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수용재결의 단위 보상금 증액소송은 보상항목별로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915두4044 판결). 보상항목 보상항목이란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아나가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의미한다. 편입토지, 편입물건, 지장물, 잔여지, 잔여건축물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된다. 영업손실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대법원 2015도4044 판결).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

1.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가 - 권리의무의 주체의 기관인 행정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청장 -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 법률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기도 하고,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의 주체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2.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자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등이다. - 기관인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3. 행정청을 피고로 제기된 소송의 처리 - 법원은 피고 경정 또는 피고 표시 정정을 촉구하여 처리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1. 구체적 위법성 증명 불요 - 종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결합형태로 운영되던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증감소송의 소송물은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의재결의 위법사항, 즉 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채용한 감정평가서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항고소송이 빠져 형식적 당사자소송만 남게 됨에 따라 원고는 재결 또는 재결감정의 구체적인 위법성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보상금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었다. - 보상금 증감소송에서의 감정결과가 재결 감정평가에서의 감정결과와 차이가 있어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보상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결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화해의 가능 -..

1.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항고소송 -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두9907 판결). -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소로써 사업인정처분을 다툼과 아울러 수용재결에 대하여도 같은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사업인정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처분의 음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수용재결의 위법사유가 보상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