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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헌법재판소 결정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그에 대한 권익구제의 문제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 2. 分離理論에 따른 권리구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의 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법상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종래의 목..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상담 신청서 질문하실 법률문제를 자유롭게 적어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docs.google.com

1. 종래 통설 -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비판 공익상 적법하게 국민의 재산권 이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가 가해지는 경우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간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없다. 수용유사침해의 문제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3. 손실보상 개념의 확장 -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실을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도입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만, 2012. 7. 26.부터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부칙 제3조).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요건 - 근로자의 요구,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존재,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낙(대법원 2006다20542 판결)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에서의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퇴직당시 전체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총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

1. 이전 가능 여부 -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한 이후에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대법원 90누10117 판결 등). 2. 이전 및 계속사용이 가능한 경우 - 이전비용과 해당 물건의 가격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적은 경우 이전비로 보상한다. 3.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건축물의 경우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목이나 공작물 등 이전이 가능한 지장물의 경우에도 이전비용이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가 많아 예외로 규정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4.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와 제3호 - 제1, 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그 지장물의 소..

1. 사실상의 사도 판단 기준 원칙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대법원 2011두7007 판결).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 동일인이 소유하던 일단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각 필지의 통행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설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분필 당시의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을 기초로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지목의 변동 등이나 개설 경위, 목적, 주..

1.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한다(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를 것을 요하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불법형질변경이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승인을 받고 형질변경하여야 할 토지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경우를 의미한다. 불법형질변경의 주체는 토지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가 불법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할 책임 - 토지보상액 산정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불법형질변..

1. 무허가건축물 부지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 제1항 단서・제54조 제2항 단서・제58조 제1항 단서 및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1989. 1. 24. 개정되면서 비로소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당해 토지에 무허가건물 등이 건출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제6조 제6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득권 보호의 차원에서 그 부칙에서 지금과 같은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한다. 2. 198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