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정소송 (8)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에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제38조 제1항). - 행정심판은 성질상 항고쟁송이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제44조 제1항). 2.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그 실질이 무효확인의 소임을 중시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분은 상대적이고 실체적 심리를 거쳐 밝혀질 성질의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실체 심리에 앞서 형식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비추어 취소소송..

1. 私法上 責任說(私法說) - 국가배상책임을 사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본다. - 근거 국가배상책임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공권력주체로서의 특권적 지위의 일종이었던 국가무책임의 특권이 포기됨으로써 인정된 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손해의 전보에 관한 제도이므로 이 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2. 公法上 責任說(公法說) - 국가배상책임은 사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공법상 책임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본다. - 근거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행정작용이라는 것과 국가배상책임의 문제가 공익과 관련이 있다. 3. 판례 - 국가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을 민법..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도입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만, 2012. 7. 26.부터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부칙 제3조).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요건 - 근로자의 요구,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존재,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낙(대법원 2006다20542 판결)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에서의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퇴직당시 전체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총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

1. 청구취지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재결보상금의 일부(5~10%)를 원금으로 하고, 향후 정당한 보상금의 감정을 통해 특정하여 변경한다. - 지연손해금은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청구원인 - 공익사업의 내용, 재결의 경위와 보상금,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사정,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기재한다. 3. 주요서증 - 송부서, 보상금내역서가 첨부된 수용재결서,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공탁통지서, 부동산에 관한 공부, 지적도나 지번을 표시한 정밀지도(수용토지와 표준지가 포함된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물 등 지장물이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된 경우 현장사진과 도면,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피고인 사업시행자의 소재지(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행정소송법 제40조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 제9조 제1항) - 피고가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탄체인 경우 서울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 제9조 제2항) -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 제9조 제3항) 2.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피고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3. 관할 위반 소송에 대한 실무상 처리 - 서울행정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는 사건이 접수되면 실무상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행정소송법 제9조의 토지관할은..

1. 구체적 위법성 증명 불요 - 종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결합형태로 운영되던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증감소송의 소송물은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의재결의 위법사항, 즉 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채용한 감정평가서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항고소송이 빠져 형식적 당사자소송만 남게 됨에 따라 원고는 재결 또는 재결감정의 구체적인 위법성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보상금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었다. - 보상금 증감소송에서의 감정결과가 재결 감정평가에서의 감정결과와 차이가 있어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보상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결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화해의 가능 -..

1.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항고소송 -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두9907 판결). -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소로써 사업인정처분을 다툼과 아울러 수용재결에 대하여도 같은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사업인정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처분의 음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수용재결의 위법사유가 보상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의..
시효중단 사유 여부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87다카54 판결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하다 하겠고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지만 (내세우고 있는 당원 76다2520 판결, 85다카748 판결 참조) 그 과세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