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수용재결 전치주의 본문
728x90
수용재결의 단위
보상금 증액소송은 보상항목별로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915두4044 판결).
보상항목
보상항목이란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아나가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의미한다.
편입토지, 편입물건, 지장물, 잔여지, 잔여건축물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된다.
영업손실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대법원 2015도4044 판결).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항목의 범위에 관한 오인 재결에 대한 불복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두822 판결, 2015두4044 판결).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은 보상금 증감소송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두35681 판결).
다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청구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8두55326 판결).
보상항목 누락의 경우 불복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 취소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두4044 판결).
토지소유자등의 재결신청청구에 사업시행자가 불응하는 경우 쟁송
토지소유자등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18두57865 판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 02-594-0011 | 010-2387-8931 |
728x90
'손실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준지 선정의 이중기준 (0) | 2023.04.03 |
---|---|
보상금 증감소송 소장 구성 (0) | 2023.04.03 |
협의성립에 따른 매매계약 (0) | 2023.02.14 |
협의 불성립과 협의경위서 (0) | 2023.02.13 |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상금 (0) |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