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요건 (10)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사용자 단독부담의 원칙 - 퇴직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사업자가 그 전액을 단독으로 출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95다55733 판결) 2. 차등제도 설정금지의 원칙 -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 -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97다25411 판결, 98다765 판결 등). - 하나의 사업 안의 근로자들 가운데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일률적인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사이에만 적용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

1. 의사표시의 외관 - 당사자 일방이 외부에서 의사표시로 보이는 외관을 창출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법적인 구속의사 자체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할 때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법적 구속의사의 결여 - 의사표시의 외관을 창출한 당사자에게 그 외관으로부터 추단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의사가 없어야 한다 - 종래 통설이 의식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로 설명하는 요건이다. - 법적 구속의사의 결여는 의사표시의 외관을 창출한 그 당사자의 주관적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의사표시의 - 외관을 창출한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의사표시에 법적인 효력이 부정되어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허위표시를 인정해야 한다. 3...

1. 의사표시의 존재 - 그로부터 효과의사가 인정될 만한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의식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표시행위로부터 해석으로 인정되는 효과의사와 표의자가 내심에 가지고 있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표의자는 내심의 진의를 상대방에 대하여 숨긴다. 표시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어야 한다. -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다의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관하여 원래 무효라고 해야 하지만 비진의표시에 준할 수 있으므로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이해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비진의표시로서 제107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는 견해, 청약과 승낙의..
재산명시명령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아직 확정 전이어서 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의미 ③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해야 하므로 소송능력이 요구된다. ④ 채무자..
집행개시의 요건의 의의 집행을 신청함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으나,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을 의미한다. 집행문 부여의 요건 확정된 종국판결 종국판결 중 이행판결에 한한다. 이행판결 중에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이행의무가 조건부인 경우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후 집행문을 받아야 bosang.tistory.com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 1) 집행당사자의 표시 채무자의 이름이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현실로 집행르 신청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는 사람이 집행정본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지만, 집행개시의 요건은 아니다. 집행당사자의 표시에..
확정된 종국판결 종국판결 중 이행판결에 한한다. 이행판결 중에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이행의무가 조건부인 경우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후 집행문을 받아야 함).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모든 재산권의 이행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고(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정본을 붙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면 된다.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본문, 제32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항). 정지조건, 불..
환매권의 행사기간 환매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법 제91조 제1항).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사업완료일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92조 제1항). 환매권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대법원 2018도17589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