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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사업주”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개인사업체에서는 개인, 회사 기타 법인체에서는 법인을 뜻한다.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88도1162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상법 제200조, 제20..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1. 당해 사업 영향 배제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당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 제한은 내재적・사회적 제약에 불과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황평가의 원칙에 따라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으로 하락한 지가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여야 한다. 2. 일반적 계획제한 해당 공법상..
 토지거래허가 토지와 허가면제 면적
      
      
        토지거래허가 토지와 허가면제 면적
        법률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
소규모 토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정면적 이하인 토지로 정의하여 통상적인 잔여지 수용과 구별 택지 : 주거용 90제곱미터 등, 상업용 150제곱미터, 공업용 330제곱미터 등 농지, 산지, 그 밖의 토지 : 330제곱미터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 청구권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 bosang.tistory.com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1) 원칙 : 기각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수용여부는 편입 전후의 유효한 이용을 고려하여 '현저히 곤란한 변화'가 없는 경우 수용 불가 2) 예외 : 허용 절토 및 성토, 옹벽설치 등으로 진입하는 것이 현저..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평가 일단의 토지의 전체 가액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일단의 토지의 전체 가액 : 일단의 토지의 전체 가액은 편입되는 부분의 적용단가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달라 구분평가한 경우 다를 수 있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액 변동 배제 :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액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후 잔여지 평가 잔여지만 남게 되는 상태에서의 개별요인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개별요인 비교시 고려사항 : 잔여지의 면적, 형상 및 지세, 자연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토지의 유무 및 일단지 사용의 가능성, 잔여지의 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토지의 상황, 잔여지에 도로, 구거, 담장,..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란 토지가 가지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 임대차에 관한 권리 등을 의미한다.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법 제47조 물상대위) 별도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문제의 소재 대상 토지는 A, B를 포함한 9명이 지분을 가지고 공유 대상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C농협, 채무자 A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B가 근저당권부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B가 A의 손실 bosa..
 토지수용 보상 과정에서 판단 기준
      
      
        토지수용 보상 과정에서 판단 기준
        손실보상 과정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계획 공고"가 나고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이 수용된다고 알려오고 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단계에서 선택이 필요한데,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가 문제됨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시점 토지소유자가 위와 같은 형식의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받게 되면 수용대상이 된 토지 및 물건을 확인하고 실제와 상이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게 됨 물건조서의 내용과 공부상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 필요 이의사항이 있으면 이의신청서 제출 필요 국토이용계획, 등기사항, 실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받을 필요 있음 감정평가법인 등 동의서 수령 시점 협의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소유자 등을 만나 동의서를 수..
문제의 소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지상권 보상과 제31조는 영구사용 구분지상권 보상 방식은 "사인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공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보상으로 지하 또는 공중부분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공용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의 평가액 산정에 관하여 해석상 모순을 야기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