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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적용범위 -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집행, 동산집행, 채권집행 및 기타 재산권집행에 모두 적용된다. 2. 개별상대효의 내용 - 압류가 먼저 되고 나서 소유권이 처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압류 후 이에 저촉되는 집행채무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다만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하지 못한다. 3. 상대적 효력의 인적범위 -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소유권 또는 담보권 등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압류 후에 담보물권의 설정이 있는 ..

문제의 소재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견해의 대립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

1. 기업 내 직장질서 교란에 대한 제재 -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이 아니다. 2. 징계권자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 - 징계처분의 전제로서의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지, 징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징계제도를 미리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징계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징계의 결정과 결정된 징계의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적으로 징계권자가 통제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

1. 의사표시의 존재 - 그로부터 효과의사가 인정될 만한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의식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표시행위로부터 해석으로 인정되는 효과의사와 표의자가 내심에 가지고 있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표의자는 내심의 진의를 상대방에 대하여 숨긴다. 표시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어야 한다. -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다의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관하여 원래 무효라고 해야 하지만 비진의표시에 준할 수 있으므로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이해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비진의표시로서 제107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는 견해, 청약과 승낙의..

1. 법정추인의 의의 -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권자에게 취소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정추인의 적용범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무효인 법률행위, 무권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정추인의 법적 성질 - 취소권이 소멸하고 취소사유가 있는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과 되는 법률효과가 의제될 뿐이고,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것이 아니다. -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법정추인의 요건 - 취소사유가 소멸한 뒤에 하여야 하고, 추인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정추인의 사유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자기의 상대방의 채무의 전부 또는..

1. 추인의 의미 - 취소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이다. 2. 추인의 방법과 효과 - 취소권자가 할 수 있고,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의 추인은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인 공동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추인도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본인의 추인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경우 본인의 취소권은 소멸하고,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에 대하여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추인에 대하여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준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행위의 일부에 존재하는 흠 전체를 추인한느 것은 전부 추인일 뿐이고 추인권자가 존재하는 단일한 흠 중 일부만을 임의로 나눠 추인하는 것은 그 자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민법 규정 -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 부당이득반환,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가 발생한다. - 부당이득법상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제748조). 3. 제한능력자의 경우 특칙 - 제한능력자의 경우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이득법의 반환책임 가중의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

1.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본인 -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그 대리인 -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을 묻지 않는다. - 임의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별도의 수권 없이 당연히 대리하여 취소까지 할 수 없다 - 다만,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착오, 사기, 강박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적어도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을 때(제135조)에는 본인 대신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3. 승계인 - 포괄승계인이 포함된다는 데 이설이 없다. - 법률행위 당사자 지위를 특정승계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