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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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보상금 증감소송 소장 구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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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재결보상금의 일부(5~10%)를 원금으로 하고, 향후 정당한 보상금의 감정을 통해 특정하여 변경한다.

  - 지연손해금은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청구원인

  - 공익사업의 내용, 재결의 경위와 보상금,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사정,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기재한다.

 

3. 주요서증

  - 송부서, 보상금내역서가 첨부된 수용재결서,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공탁통지서, 부동산에 관한 공부, 지적도나 지번을 표시한 정밀지도(수용토지와 표준지가 포함된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물 등 지장물이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된 경우 현장사진과 도면,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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