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소송 (30)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입법 연혁 종래 노동조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옴 → 1987년 투쟁적인 노동조합 출현, 복수노조 허용 추세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입법이 요구됨 → 1997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신설하되 그 적용을 유예함(2006년 개정법에서 2009. 12. 31.까지 적용이 유예됨) → 2010. 7.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일정한 한도에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를 도입함 → 2021년 개정 노조법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함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전임자..

1. 부양의무 - 부양의무는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부양당사자의 사이에 상속인의 순위 및 부양가능상태의 존부에 의해 부양법상의 평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부양의 의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연체부양료채무는 통상의 금전채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속된다. 2. 재산분할의무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이는 우리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의 이혼의 ..

1.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2.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82도2421 판결). -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위 채권(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

1. 문제의 소재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 의사의 존재가 추인되는 일방 사용자가 주장하는 처분의 정당한 이유도 긍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2. 견해의 대립 부당노동행위성립무인설(정당사유설) :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족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당노동행위긍정설(조건설, 인과관계설) :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설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결정적원인설(결정적동기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해고 등의 정당사유 중 전자를 결정적 원인 또는 우월적 동기로 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으ᅟᅳᆯ 하..
노동조합법 규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노동조합이 당사자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고 그것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강행적・보충적으로 적용됨을 규율하고 있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달리 근로관계의 집단적・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단체협약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특수한 법칙이다. 단체협약의 채무..
조직형태변경의 의의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형태변경의 유형 동종 산업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변경,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변경,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등 구별되는 개념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노조의 설립과 구별된다. 조직형태변경의 요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사업주”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개인사업체에서는 개인, 회사 기타 법인체에서는 법인을 뜻한다.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88도1162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상법 제200조, 제20..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주체성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되어야 한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 또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3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개념과 같다(통설). 대법원 2001두8568 판결 원심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