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사해행위 (8)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문제의 소재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 법률관계 관련판례 대법원 2015다38910 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는 것,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80다1403 판결 등). 대법원 80다1403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감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의 채무총액에 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는 것 자력 산정 방법 채무자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포괄하여 산정한다. 채무자의 신용 등도 포함하고, 조건부채권, 기한부 채권도 평가, 가산하여야 한다. 채권을 평가하..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할 것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할 것 대법원 2017다208294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대..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4다220132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0다50015 판결, 2007다74621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00다50015 판결 참조)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
수익자의 악의 추정 대법원 2015다48467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
문제의 소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인지 여부 담보제공과 사해행위 대법원 2018다295103 판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

사실관계 A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13억 5,000만원 중 계약금 없이 중도금 8억 4,000만원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채무를 인수하여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5억 1,000만원은 이 부동산을 리모델링한 후 분양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 A는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잔금 5억 1,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과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됨 사해행위 판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
문제의 소재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제하에서 가능한 대응방안을 검토함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행위 결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