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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행정법에서 선결문제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효력 유무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 위법 여부 등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 항고소송 등에서 대상이 된 행정처분의 선행처분의 위법성 등을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하자의 승계와 구분되는 문제이다. 2. 행정소송법 규정행정소송법>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
1. 주체 1) 의의 :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가지는 자, 수용권자 2)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 수용권자 =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자가 국가 아닌 공공단체, 사인인 경우 : 토지보상법 규정상 수용재결 주체[국가(토지수용위원회)]와 수용・사용의 효과 향유 주체(사업시행자) 상이함에 기인국가수용권설 : 수용권은 국가 전유사업시행자수용권설(통설) : 수용권은 수용의 효과 향유 능력 2. 상대방(피수용자) 1) 의의 :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자(관계인) 포함 2) 토지소유자 : 토지보상법 2조 4호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관계인 : 토지보상법 2조 5호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
1. 의의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제도 공용부담1. 의의 -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2. 근거 -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bosang.tistory.com 2. 근거 -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 - 토지보상법, 지방자치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로법, 하천법, 광업법 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010-2387-8931 || bestbosang@gmail.com ..
1. 의의 - 공공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에 대하여 가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2. 공용제한과 공용사용구별부정설 : 공용사용은 공용제한의 한 유형구별긍정설 : ㉠ 재산권 사용 여부, ㉡ 보상규정 존부, ㉢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 특별희생 여부 문제 등 차이, ㉣ 헌법 23조 3항 규정에도 구분 1) 재산권 사용 여부 : 공용사용 주체는 재산권을 사용, 공용제한 주체는 재산권을 사용하지 않음 2) 보상규정 존부 : 공용사용의 경우 대개 보상규정 존재, 공용제한의 경우 대개 보상규정 부존재(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 특별희생 여부 문제 발생) 3. 근거 -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 3. 유형 1) 계획제한 : 도시관리계획, 수도권..
1. 의의 -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2. 근거 -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 - 토지보상법, 지방자치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로법, 하천법, 광업법 등 공용수용의 의의와 근거1. 의의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제도 공용부담1. 의의 -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bosang.tistory.com 3. 유형 1) 인적 공용부담 :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1. 수용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된 경우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법 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법 제45조 제2항). - 가압류의 효력은 토지의 수용으로 소멸되고,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전이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가압류의 부담을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

1. 건물의 재조달원가 산정의 구분 기준 - 원가법에 의하여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건물의 구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건물의 구조 용어 정의 - 건물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됨 - 기준시가는 제곱미터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 제곱미터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구조지수 - 용어정의(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112호, 2009. 12. 29. 결정, 고시)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

1. 예정공도부지 - 국토계획법 등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되어,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2. 손실보상금 평가 기준 -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