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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에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제38조 제1항). - 행정심판은 성질상 항고쟁송이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제44조 제1항). 2.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그 실질이 무효확인의 소임을 중시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분은 상대적이고 실체적 심리를 거쳐 밝혀질 성질의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실체 심리에 앞서 형식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비추어 취소소송..

1. 채무적 부분의 의의 - 단체협약의 내용 중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2. 채무적 부분의 내용 -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 유지,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자신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사이에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업시간 중이나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사무실 이용이나 조합게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유니온숍(Union Shop)에 관한 사항, 조합비일괄공제(Check-off)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또는 쟁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

1. 규범적 부분의 의의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란 임읨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금・상여금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퇴직・해고・전직・전적 등 인사이동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작업환경・작업용품부담 등에 관한 사항, 복지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징계 등 제재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임금・근로시간・인사・복지 기타 대우 등 이른바 개별적 ..
노동조합법 규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노동조합이 당사자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고 그것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강행적・보충적으로 적용됨을 규율하고 있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달리 근로관계의 집단적・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단체협약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특수한 법칙이다. 단체협약의 채무..
문제의 소재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노동조합 중복가입의 효력 대법원 2014다43793 판결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 조합원이 산업별 노조인 이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
조직형태변경의 의의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형태변경의 유형 동종 산업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변경,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변경,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등 구별되는 개념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노조의 설립과 구별된다. 조직형태변경의 요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사업주”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개인사업체에서는 개인, 회사 기타 법인체에서는 법인을 뜻한다.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88도1162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상법 제200조, 제20..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주체성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되어야 한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 또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3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개념과 같다(통설). 대법원 2001두8568 판결 원심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