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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처분권한자가 추인으로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의 인정 여부 긍정설(다수설) :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거나, 처분수권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라거나, 무권대리의 추인이 유추되어야 한다거나, 사적자치의 원리에 기초한 제3자에의 권리귀속에 대한 동의라고 본다. 부정설 : 법률규정이 없는 한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할 수 없다. 3. 판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

1. 무효행위 추인의 의의 -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민법 제139조) 2.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의사표시이다. -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2) 새로운 법률행위 -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 자체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무효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인을 하면 다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3.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 - 추인 시점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된다. 그 효과는 당초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1. 무효행위의 전환의 의의 - 당초 의도된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무효행위에 유효한 다른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2.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적 성격 일부무효의 일종이고 제137조가 양적 일부무효를 규정한 대 비하여 제138조는 질적 일부무효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은닉된 예비적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는 견해 당사자가 한 성질결정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의도된 법률행위로는 무효이나 그 이외의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면 가정적 의사에 의하여 새로운 성질을 부여할 수 있고 부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 보충적 해석이라는 견해 3.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 무효인 법률행위 -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못하였거..

1.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긍정한 판결례 본인이 건축허가의 신청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절차 및 그 대지분할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대지에 관한 권리 문서와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본인 명의로 그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68다999 판결) 본인이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으나 대리인이 이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65다44 판결) 매부로부터 그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보존 등의 관리권한과 함께 인장을 보관받은 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4280민상204 판결) 신원보증의 용도라고 본인을 기망하여 인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대법원 ..

1. 문제의 소재 - 피용자가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거래하였으나 사용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 피용자의 권한을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되는바, 이 경우 본인에 대한 표현대리책임뿐 아니라 피용자의 거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제756조)의 적용도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 거래영역의 문제로서 표현대리의 적용이 문제될 뿐 사용자책임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긍정설(통설) - 표현대리 외에 사용자책임의 적용을 긍정한다. - 피해자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본인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대리인에 의한 거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먼저 표현대리에 따른 상대방의 보호를 실현하도록 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약한 구제인 사용..

1. 문제의 소재 - 사자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권한을 넘어서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경우에 표현대리, 특히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가의 문제 2. 부정설 -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를 인정하여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결과에 따라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과 상대방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사자의 경우 사적 자치의 확장과 무관한 제도로서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긍정설 - 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의 필요에 따라 사자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4. 판례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당원 4294민상483 판결 ..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질서의 안전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데 관여한 본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의 외관을 합리적으로 신뢰하게 된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따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당화 요소 표현대리의 외관책임에서도 무권대리를 둘러싼 본인과 상대방의 대립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외관형성에 대한 본인의 관여에 따른 책임귀속의 여지,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합리적 신뢰에 따른 보호필요성을 정당화 요소로서 요구하고 있다. 제125조는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의 수여표시, 제126조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기본대리권의 수여, 제129조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과거의 대리권수여행위가 각각 본인의 귀책성의 근거이다. 대법원 83다카..
무권대리설(통설) 지배적인 견해는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유권대리설에 대한 비판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법문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표현대리는 해당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부적 수권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자에게 본인 자신을 위하여 행위해 달라는 권한을 실제로 수여한 바가 없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위한 구성에 불과하다. 외부적 수권이 내부적 수권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자기결정이라고 한다면 본인에 대한 책임귀속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또는 정당한 이유와 같은 상대방의 주관적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유권대리설 대리권은 본인과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