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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예정공도부지 - 국토계획법 등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되어,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2. 손실보상금 평가 기준 -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1. 사실상의 사도 판단 기준 원칙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대법원 2011두7007 판결).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 동일인이 소유하던 일단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각 필지의 통행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설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분필 당시의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을 기초로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지목의 변동 등이나 개설 경위, 목적, 주..

1. 당해 사업 영향 배제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당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 제한은 내재적・사회적 제약에 불과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황평가의 원칙에 따라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으로 하락한 지가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여야 한다. 2. 일반적 계획제한 해당 공법상..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의미 1) 완전보상설 손실보상은 피침해 재산이 가지는 완전한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 피침해재산 자체의 손실, 즉 피침해 재산이 가지는 객관적 시장가치만을 내용으로 하고, 부대적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침해에 의해 직접적․필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의 전부, 즉 부대적 손실(영업손실․이전비용 등)까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 미국헌법 수정 제5조의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주로 미국에서 발전되어 왔다. 2) 상당보상설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침해행위의 공공성에 비추어 사회국가 원리에 바탕을 둔 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면 족하다.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하면 완전보상을 화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견..
의의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감칙 제2조 제2호) 감정평가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기본적 사항의 확정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보상평가의 기준시점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 협의성립 당시 토지의 협의취득시점이 아니라 개개의 보상협의가 성립된 시점을 의미한다. 대법원 95다48056, 48063 판결 '가격시점' 또는 '계약체결시점'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시점이 아니라 개개의 보상협의가 성립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 2) 수용재결 당시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일을 의미한다(대법원 91누13250 판결). 3) 기준시점의 결정 사업시행자는 기준시점을 정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

권리금의 의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여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대법원 2002다25013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 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평가 일단의 토지의 전체 가액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일단의 토지의 전체 가액 : 일단의 토지의 전체 가액은 편입되는 부분의 적용단가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달라 구분평가한 경우 다를 수 있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액 변동 배제 :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액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후 잔여지 평가 잔여지만 남게 되는 상태에서의 개별요인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개별요인 비교시 고려사항 : 잔여지의 면적, 형상 및 지세, 자연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토지의 유무 및 일단지 사용의 가능성, 잔여지의 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토지의 상황, 잔여지에 도로, 구거, 담장,..
보상되는 수목의 범위 과수 등 : 과일 등을 수확하여 수익을 내는 나무(시행규칙 제37조) 묘목 :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판매용 수목(시행규칙 제38조) 입목 : 목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르는 나무(시행규칙 제39조) 보상평가의 방법 수목의 수량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한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