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손해배상 (40)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근로기준법 규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퇴직금과 손해배상채권 상계의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의의 -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함. -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액의 합의와 구분됨.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취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손해의 발생, 손해의 액 증명의 곤란을 배제함. - 손해배상의 법률관게를 간이화하여 채무이행을 확보함. 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제한 - 근로관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근로기준법 제20조, 제15조 제1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약관규제법 제8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

1. 문제의 소재 -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긍정설 국가배상책임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본다면, 국가의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독립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공무원을 일반 사인에 비하여 부당하게 보호하는 것이 된다. 정책적인 견지에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박약하게 할 우려가 있다.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도 실제 행위자인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된다. 3. 부정설 국가배상책임을 대위책임으로 보는 경우 공무원의..

1. 본인을 속일 목적으로 한 허위표시인 대리행위 - 대리인이 배임적으로 상대방과 통정하여 가장행위를 한 경우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 대리인과 상대방이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 무효이고(제108조 제1항), 이는 본인에게도 무효이다(제116조 제1항). 그러나 대리인과 상대방이 본인을 속을 목적으로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제116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제1설 : 이 경우에도 제116조 제1항이 적용되어 무효가 본인에게도 미친다. 제2설 :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상 제116조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여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대리권의 남용 - ..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학설 채무이행청구가능시설(일본 다수설, 판례)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본래의 채무의 목적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가능시, 즉 채무이행청구가능시부터 진행을 개시한다. 채무불이행시설 :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중요한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므로 계약상 본래의 채권이 만일 시효로 소멸된 후에도 그 존재의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설입하는 것인 이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상 본래의 채권과는 별개・독립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행사가능시, 즉 본래의 채권에 고나한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판례 ..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문제의 소재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납세의무자의 소유 주택수를 잘못 파악하여 900만원으로 과소 신고와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의무자가 그에 따라 납부한 후에 정상 양도소득세액 2억원에 가산세액 6900만원이 부과된 사안 세무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5다48412 판결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