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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노동조합법 규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노동조합이 당사자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고 그것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강행적・보충적으로 적용됨을 규율하고 있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달리 근로관계의 집단적・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단체협약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특수한 법칙이다. 단체협약의 채무..

1. 청구취지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재결보상금의 일부(5~10%)를 원금으로 하고, 향후 정당한 보상금의 감정을 통해 특정하여 변경한다. - 지연손해금은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청구원인 - 공익사업의 내용, 재결의 경위와 보상금,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사정,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기재한다. 3. 주요서증 - 송부서, 보상금내역서가 첨부된 수용재결서,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공탁통지서, 부동산에 관한 공부, 지적도나 지번을 표시한 정밀지도(수용토지와 표준지가 포함된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물 등 지장물이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된 경우 현장사진과 도면,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1. 구체적 위법성 증명 불요 - 종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결합형태로 운영되던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증감소송의 소송물은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의재결의 위법사항, 즉 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채용한 감정평가서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항고소송이 빠져 형식적 당사자소송만 남게 됨에 따라 원고는 재결 또는 재결감정의 구체적인 위법성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보상금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었다. - 보상금 증감소송에서의 감정결과가 재결 감정평가에서의 감정결과와 차이가 있어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보상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결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화해의 가능 -..

1.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항고소송 -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두9907 판결). -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소로써 사업인정처분을 다툼과 아울러 수용재결에 대하여도 같은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사업인정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처분의 음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수용재결의 위법사유가 보상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의..

1. 추인의 의미 - 취소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이다. 2. 추인의 방법과 효과 - 취소권자가 할 수 있고,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의 추인은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인 공동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추인도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본인의 추인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경우 본인의 취소권은 소멸하고,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에 대하여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추인에 대하여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준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행위의 일부에 존재하는 흠 전체를 추인한느 것은 전부 추인일 뿐이고 추인권자가 존재하는 단일한 흠 중 일부만을 임의로 나눠 추인하는 것은 그 자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민법 규정 -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 부당이득반환,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가 발생한다. - 부당이득법상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제748조). 3. 제한능력자의 경우 특칙 - 제한능력자의 경우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이득법의 반환책임 가중의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

1.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긍정한 판결례 본인이 건축허가의 신청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절차 및 그 대지분할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대지에 관한 권리 문서와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본인 명의로 그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68다999 판결) 본인이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으나 대리인이 이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65다44 판결) 매부로부터 그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보존 등의 관리권한과 함께 인장을 보관받은 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4280민상204 판결) 신원보증의 용도라고 본인을 기망하여 인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대법원 ..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협의 불성립과 협의경위서 성실한 협의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6조 bosang.tistory.com 수용재결신청권자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토지소유자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