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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2.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82도2421 판결). -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위 채권(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사업주”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개인사업체에서는 개인, 회사 기타 법인체에서는 법인을 뜻한다.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88도1162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상법 제200조, 제20..

문제의 소재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견해의 대립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
손실보상에서 관계인의 의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 권리는 물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적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함에 그치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상의 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76112 판결 공익사업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진 자뿐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
광업권 손실 보상평가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다(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직무 범위가 지질 및 지반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광업자원을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광산 휴..
보상되는 수목의 범위 과수 등 : 과일 등을 수확하여 수익을 내는 나무(시행규칙 제37조) 묘목 :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판매용 수목(시행규칙 제38조) 입목 : 목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르는 나무(시행규칙 제39조) 보상평가의 방법 수목의 수량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한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손실보상 과정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계획 공고"가 나고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이 수용된다고 알려오고 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단계에서 선택이 필요한데,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가 문제됨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시점 토지소유자가 위와 같은 형식의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받게 되면 수용대상이 된 토지 및 물건을 확인하고 실제와 상이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게 됨 물건조서의 내용과 공부상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 필요 이의사항이 있으면 이의신청서 제출 필요 국토이용계획, 등기사항, 실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받을 필요 있음 감정평가법인 등 동의서 수령 시점 협의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소유자 등을 만나 동의서를 수..
문제의 소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지상권 보상과 제31조는 영구사용 구분지상권 보상 방식은 "사인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공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보상으로 지하 또는 공중부분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공용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의 평가액 산정에 관하여 해석상 모순을 야기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