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변호사 (80)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입법 연혁 종래 노동조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옴 → 1987년 투쟁적인 노동조합 출현, 복수노조 허용 추세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입법이 요구됨 → 1997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신설하되 그 적용을 유예함(2006년 개정법에서 2009. 12. 31.까지 적용이 유예됨) → 2010. 7.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일정한 한도에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를 도입함 → 2021년 개정 노조법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함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전임자..

1. 대법원 97다8809 판결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따라서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2. 분할채무설 1) 제1설 - 상속채무는 법률상 당연히 분할된다. - 피상속인의 금전채무, 그외 가분채무는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이를 승계한다. 2) 제2설 - 상속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분할채권관계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

1. 문제의 소재 -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이른바 공유의 성질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두 개의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2. 합유설 - 상속재산의 공유는 개개의 상속재산의 공유가 아니고, 상속재산 전체 위에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 각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을 처분할 수는 있으나,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채무는 공동상속인에 연대적 또는 합유채무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3. 공유설 - 상속재산의 공유를 고유의 의미의 공유와 다를 바가 없다. - 공동상속인은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응하여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

1. 부양의무 - 부양의무는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부양당사자의 사이에 상속인의 순위 및 부양가능상태의 존부에 의해 부양법상의 평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부양의 의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연체부양료채무는 통상의 금전채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속된다. 2. 재산분할의무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이는 우리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의 이혼의 ..

1. 한정승인의 의의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속의 한 형태이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2. 한정승인의 법적 성질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그칠 뿐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상속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채무 등은 전액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인 고유재산이 상속채무 등의(강제집행의) 책임재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 - ..

1. 비재산권에 관한 채무 - 상속되는 것은 재산권 내지 재산적권리·의무뿐이며, 인격권(권리의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신체·정신의 자유 등의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예컨대 친권·배우자의 권리의무, 후견인의 권리의무, 부양의 권리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다. -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라고 해서 그 모두가 상속과는 무관한 것은 아니고, 인격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나 연체부양료지급채무, 재산관계 청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상속의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개인성이 강한 채무 - 채무의 이행이 피상속인의 인격과 결합된 것(예컨대 예술가, 기술자, 저술가의 예술상, 기술상, 저술상의 작위의무, 특정의 영업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부작위의..

1. 법정단순승인사유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2. 판례 1) 대법원 2003다30968 판결 -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모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대법원 2003다63586 판결 -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여 그 처..

1.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2.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82도2421 판결). -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위 채권(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