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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응소행위와 재판상 청구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란 통상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삼아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응소행위가 재판상 청구가 되기 위한 요건 1) 원고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일 것 시효의 원용권자는 채권 등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하는 채권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저..
일부청구 금전 기타 대체성이 있는 물건 등과 같이 수량적으로 분할급부가 가능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의 채권을 소송상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86다카536 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손해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그 ..
시효중단 사유 여부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87다카54 판결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하다 하겠고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지만 (내세우고 있는 당원 76다2520 판결, 85다카748 판결 참조) 그 과세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그로..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 영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것에 의하여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속된 사실상태는 통상 진실한 법률관계에 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오래된 사실에 관하여 입증을 곤란을 구제하며, 영속한 사실상태가 때때로 진실한 법률관계에 반하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근거한다. 대법원 92다47861 전원합의체판결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학설 채무이행청구가능시설(일본 다수설, 판례)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본래의 채무의 목적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가능시, 즉 채무이행청구가능시부터 진행을 개시한다. 채무불이행시설 :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중요한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므로 계약상 본래의 채권이 만일 시효로 소멸된 후에도 그 존재의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설입하는 것인 이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상 본래의 채권과는 별개・독립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행사가능시, 즉 본래의 채권에 고나한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판례 ..
문제의 소재 할부금채무의 채무자가 할부금의 변제를 1회라도 지체하면 채권자가 즉시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특약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설 : 기한의 이익상실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고 채무자로 하여금 당초의 약정대로 변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도 잔액 전부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제2설 : 채권자의 청구를 요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잔존 채권 전액에 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 즉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한다. 대법원 97다12990 판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사실관계 1) 피고는 2001. 4. 9.부터 2002. 10. 1.까지 강원 ○○군 소재 초등학교의 테니스 코치로 근무하였고,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당시 위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였다. 2) 피고는 2001. 7. 하순경부터 200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를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3) 원고는 2016. 5.경 주니어 테니스대회에서 우연히 피고와 마주친 후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위장장애,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무기력 등을 겪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던 중 2016. 6. 7.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약속어음을 주고 받는 경우 그 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라 한다. 당사자들 사이 물품대금 채권관계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경우 약속어음금 채권관계와 별개로 그 원인이 되는 물품대금채권을 원인채권이라 한다.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선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각 채권의 행사와 소멸시효의 중단 대법원 67다75 판결, 93다59922 판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대법원 4293민상748 판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