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무효 (19)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무효와 취소의 의의 - 무효인 행정행위 : 외관상 성립하였으나 하자(위법성)가 중대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하자(위법성)가 무효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취소 :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성)를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2.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항고쟁송 관련 차이 (1) 항고쟁송 방식 : 무효확인심판・소송, 취소심판・소송판례 : 처분취소청구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82누546 판결 등 참조),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고 해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대법원 84누175, 2015두35666 판결 등 참조) ..
1.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

1. 혼인의 취소의 의의 -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2. 혼인취소청구의 성격 - 혼인의 취소는 소로써 법원에 청구하여야만 주장할 수 있고,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의 소이다. - 취소의 효력은 기황에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824조). 3. 혼인취소의 사유(민법 제816조)1. 혼인이 제807조(혼인적령, 18세), 제808조(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동의), 제809조(근친혼)(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 근친혼 금지(민법 제809조) ① 8촌 이내의 ..
1.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구속력 - 등기 후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시점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때임. -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말소청구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91다12349 판결, 95다53768 판결). - 본안소송 승소확정판결 전 가처분등기 후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허용되고(대법원 98다13754 판결), 제3취득자는 온전한 권리자의 지위를..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부 대법원 2003도6994 판결, 2008도455 판결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민법상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② 채권자의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이어야 하며, ③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의 요건 유치권의 취지 대법원 2011다84298 판결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 bosang.tistory.com 대법원 2011다44788 판결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불이행과 자동해제 여부 대법원 2010다1456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는 아직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07다74393, 74409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