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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행정법에서 선결문제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효력 유무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 위법 여부 등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 항고소송 등에서 대상이 된 행정처분의 선행처분의 위법성 등을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하자의 승계와 구분되는 문제이다. 2. 행정소송법 규정행정소송법>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
1. 무효와 취소의 의의 - 무효인 행정행위 : 외관상 성립하였으나 하자(위법성)가 중대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하자(위법성)가 무효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취소 :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성)를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2.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항고쟁송 관련 차이 (1) 항고쟁송 방식 : 무효확인심판・소송, 취소심판・소송판례 : 처분취소청구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82누546 판결 등 참조),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고 해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대법원 84누175, 2015두35666 판결 등 참조) ..

1. 혼인의 취소의 의의 -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2. 혼인취소청구의 성격 - 혼인의 취소는 소로써 법원에 청구하여야만 주장할 수 있고,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의 소이다. - 취소의 효력은 기황에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824조). 3. 혼인취소의 사유(민법 제816조)1. 혼인이 제807조(혼인적령, 18세), 제808조(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동의), 제809조(근친혼)(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 근친혼 금지(민법 제809조) ① 8촌 이내의 ..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33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 만한 ..

1. 민법 규정 -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 부당이득반환,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가 발생한다. - 부당이득법상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제748조). 3. 제한능력자의 경우 특칙 - 제한능력자의 경우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이득법의 반환책임 가중의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

1.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본인 -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그 대리인 -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을 묻지 않는다. - 임의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별도의 수권 없이 당연히 대리하여 취소까지 할 수 없다 - 다만,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착오, 사기, 강박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적어도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을 때(제135조)에는 본인 대신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3. 승계인 - 포괄승계인이 포함된다는 데 이설이 없다. - 법률행위 당사자 지위를 특정승계한 경우에도..
합의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성립 대법원 2012다351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98다2242, 2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에 있어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업인정의 처분성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사업인정의 효력 수용・사용할 목적물의 범위 확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 bosang.tistory.com 사업인정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17두71031 판결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