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형식적 당사자소송인 보상금 증감소송의 특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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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위법성 증명 불요
- 종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결합형태로 운영되던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증감소송의 소송물은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의재결의 위법사항, 즉 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채용한 감정평가서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항고소송이 빠져 형식적 당사자소송만 남게 됨에 따라 원고는 재결 또는 재결감정의 구체적인 위법성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보상금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었다.
- 보상금 증감소송에서의 감정결과가 재결 감정평가에서의 감정결과와 차이가 있어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보상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결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화해의 가능
- 행정소송법 제8좋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 인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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