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불법행위 (11)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본인을 속일 목적으로 한 허위표시인 대리행위 - 대리인이 배임적으로 상대방과 통정하여 가장행위를 한 경우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 대리인과 상대방이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 무효이고(제108조 제1항), 이는 본인에게도 무효이다(제116조 제1항). 그러나 대리인과 상대방이 본인을 속을 목적으로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제116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제1설 : 이 경우에도 제116조 제1항이 적용되어 무효가 본인에게도 미친다. 제2설 :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상 제116조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여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대리권의 남용 - ..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다282197 판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사실의 적시 정도 대법원 2015다45857 판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그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가 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99다6203 판결,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허위성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2다4138 판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채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상계금지특약을 할 수 있고, 유효하다(민법 제492조 제2항 본문).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법률에 의한 금지1)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민법 제496조)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 즉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채무)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90다7586 판결).과실, 중과실의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능(대법원 91다513 판결, 93다52808 판결)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83다카542 판결)2) 압류가 금지된 채권(민법 제49..
횡령죄 성부(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
문제의 소재 명도단행가처분이 내려지고 가처분 집행을 전후하여 목적물 인도가 있는 경우 법률상 점유 관계 관련 판례 대법원 95다25770 판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광주지방법원 목..
사실관계 1) 피고는 2001. 4. 9.부터 2002. 10. 1.까지 강원 ○○군 소재 초등학교의 테니스 코치로 근무하였고,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당시 위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였다. 2) 피고는 2001. 7. 하순경부터 200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를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3) 원고는 2016. 5.경 주니어 테니스대회에서 우연히 피고와 마주친 후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위장장애,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무기력 등을 겪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던 중 2016. 6. 7.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