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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유류분 -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의미함.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 부족액 또는 침해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bosang.tistory.com 2. 유류분 제도의 취지 - 피상속인의 유산처분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3. 유류분 규정(심판대상)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제3자에 대한 증여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민법 제1114조 전문) 1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에 관하여 견해 대립 : 증여계약 및 계약의 이행이 모두 1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는 견해(통설), 증여계약은 1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행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함된다는 견해 대법원 96다13682 판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 증여의 해제 증여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54조) 낙성, 편무, 무상, 불요식 계약 해제사유 1..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결과적 취득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민법 제1112조)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부족액 또는 침해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
유류분 부족액 또는 침해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결과적 취득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민법 제1112조)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조성필, 유류분에 관한 판례 정리, 재판실무연구 2013(2014년 1월) 참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증여재산의 범위 제3자에 대한 증여 1) 상속개시 전 ..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
유류분 반환방법 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5다71949 판결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참조), 원고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
유류분 관련 규정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

문제의 소재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1인과 그 배우자에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법리 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