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무허가건축물 부지 보상평가 본문
1. 무허가건축물 부지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 제1항 단서・제54조 제2항 단서・제58조 제1항 단서 및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1989. 1. 24. 개정되면서 비로소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당해 토지에 무허가건물 등이 건출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제6조 제6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득권 보호의 차원에서 그 부칙에서 지금과 같은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한다.
2. 1989. 1. 24. 이전 존재
- 1989. 1. 24.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현황에 따라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을 이용상황으로 보아 평가한다.
- 1989. 1. 24. 이전 존재 여부는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항공사진 등으로 증명한다.
3.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대법원 2000두8325 판결>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건물 등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와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한다.
- 부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현장검증, 현장사진, 항공사진, 측량감정 등으로 증명한다.
- 1989. 1. 24. 이후에 축조한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무허가건축물을 지을 당시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공부상의 지목에 의할 수밖에 없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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