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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보상평가 원칙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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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가능 여부

  -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한 이후에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대법원 90누10117 판결 등).

 

2. 이전 및 계속사용이 가능한 경우

  - 이전비용과 해당 물건의 가격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적은 경우 이전비로 보상한다.

 

3.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건축물의 경우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목이나 공작물 등 이전이 가능한 지장물의 경우에도 이전비용이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가 많아 예외로 규정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4.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와 제3호

  - 제1, 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그 지장물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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