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지장물 보상평가 원칙 본문
728x90
1. 이전 가능 여부
-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한 이후에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대법원 90누10117 판결 등).
2. 이전 및 계속사용이 가능한 경우
- 이전비용과 해당 물건의 가격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적은 경우 이전비로 보상한다.
3.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건축물의 경우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목이나 공작물 등 이전이 가능한 지장물의 경우에도 이전비용이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가 많아 예외로 규정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4.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와 제3호
- 제1, 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그 지장물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상담 신청서
질문하실 법률문제를 자유롭게 적어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docs.google.com
728x90
'손실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잔여지 매수 수용시 보상액 평가 (0) | 2024.01.02 |
---|---|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0) | 2023.04.03 |
사실상의 사도 판단 기준 (1) | 2023.04.03 |
불법형질변경토지 (0) | 2023.04.03 |
무허가건축물 부지 보상평가 (0) |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