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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가 - 권리의무의 주체의 기관인 행정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청장 -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 법률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기도 하고,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의 주체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2.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자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등이다. - 기관인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3. 행정청을 피고로 제기된 소송의 처리 - 법원은 피고 경정 또는 피고 표시 정정을 촉구하여 처리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피고인 사업시행자의 소재지(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행정소송법 제40조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 제9조 제1항) - 피고가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탄체인 경우 서울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 제9조 제2항) -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 제9조 제3항) 2.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피고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3. 관할 위반 소송에 대한 실무상 처리 - 서울행정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는 사건이 접수되면 실무상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행정소송법 제9조의 토지관할은..

1. 구체적 위법성 증명 불요 - 종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결합형태로 운영되던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증감소송의 소송물은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의재결의 위법사항, 즉 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채용한 감정평가서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항고소송이 빠져 형식적 당사자소송만 남게 됨에 따라 원고는 재결 또는 재결감정의 구체적인 위법성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보상금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었다. - 보상금 증감소송에서의 감정결과가 재결 감정평가에서의 감정결과와 차이가 있어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보상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결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화해의 가능 -..

1.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항고소송 -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두9907 판결). -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소로써 사업인정처분을 다툼과 아울러 수용재결에 대하여도 같은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사업인정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처분의 음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수용재결의 위법사유가 보상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의..

1. 적용범위 -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집행, 동산집행, 채권집행 및 기타 재산권집행에 모두 적용된다. 2. 개별상대효의 내용 - 압류가 먼저 되고 나서 소유권이 처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압류 후 이에 저촉되는 집행채무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다만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하지 못한다. 3. 상대적 효력의 인적범위 -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소유권 또는 담보권 등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압류 후에 담보물권의 설정이 있는 ..

문제의 소재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견해의 대립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

1. 기업 내 직장질서 교란에 대한 제재 -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이 아니다. 2. 징계권자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 - 징계처분의 전제로서의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지, 징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징계제도를 미리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징계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징계의 결정과 결정된 징계의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적으로 징계권자가 통제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

1. 의사표시의 존재 - 그로부터 효과의사가 인정될 만한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의식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표시행위로부터 해석으로 인정되는 효과의사와 표의자가 내심에 가지고 있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표의자는 내심의 진의를 상대방에 대하여 숨긴다. 표시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어야 한다. -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다의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관하여 원래 무효라고 해야 하지만 비진의표시에 준할 수 있으므로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이해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비진의표시로서 제107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는 견해, 청약과 승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