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보상금 증감소송의 관할 본문

법이론과 실무

보상금 증감소송의 관할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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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피고인 사업시행자의 소재지(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행정소송법 제40조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 제9조 제1항)

  - 피고가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탄체인 경우 서울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 제9조 제2항)

  -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 제9조 제3항)

 

2.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피고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3. 관할 위반 소송에 대한 실무상 처리

  - 서울행정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는 사건이 접수되면 실무상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행정소송법 제9조의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어서, 피고가 관할위반 주장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변론관할이 성립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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