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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 양자간 명의신탁 신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A(신탁자) A는 B에게, ① 소유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가능하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불가능 ② B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처분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임의 처분 횡령죄 성부(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 bosang.tistory.com 삼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신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C(매도인) 매매 유효 A는 B에게, ① 소유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과실상계 법리 대법원 2006다78336 판결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63조, 제39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다85172 판결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과 저작재산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을 포괄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한다(법 제10조 제1항).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인격의 표현에 해당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공표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법 제13조)이 포함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법 제14조 제1항) 그 행사에 있어서 대리, 위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양도되거나 신탁관리(법 제105조)될 수 없다. 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의 양도나 포기로 볼 수 있는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94마2217 결정) 대법원 94마2217 결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