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비진의표시의 요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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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의 존재
- 그로부터 효과의사가 인정될 만한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의식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표시행위로부터 해석으로 인정되는 효과의사와 표의자가 내심에 가지고 있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표의자는 내심의 진의를 상대방에 대하여 숨긴다. 표시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어야 한다.
-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다의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관하여 원래 무효라고 해야 하지만 비진의표시에 준할 수 있으므로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이해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비진의표시로서 제107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는 견해,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가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3. 표의자의 동기는 불문
-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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