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이론과 실무 (227)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법정추인의 의의 -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권자에게 취소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정추인의 적용범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무효인 법률행위, 무권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정추인의 법적 성질 - 취소권이 소멸하고 취소사유가 있는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과 되는 법률효과가 의제될 뿐이고,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것이 아니다. -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법정추인의 요건 - 취소사유가 소멸한 뒤에 하여야 하고, 추인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정추인의 사유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자기의 상대방의 채무의 전부 또는..

1. 추인의 의미 - 취소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이다. 2. 추인의 방법과 효과 - 취소권자가 할 수 있고,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의 추인은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인 공동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추인도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본인의 추인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경우 본인의 취소권은 소멸하고,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에 대하여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추인에 대하여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준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행위의 일부에 존재하는 흠 전체를 추인한느 것은 전부 추인일 뿐이고 추인권자가 존재하는 단일한 흠 중 일부만을 임의로 나눠 추인하는 것은 그 자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민법 규정 -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 부당이득반환,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가 발생한다. - 부당이득법상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제748조). 3. 제한능력자의 경우 특칙 - 제한능력자의 경우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이득법의 반환책임 가중의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

1.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본인 -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그 대리인 -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을 묻지 않는다. - 임의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별도의 수권 없이 당연히 대리하여 취소까지 할 수 없다 - 다만,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착오, 사기, 강박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적어도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을 때(제135조)에는 본인 대신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3. 승계인 - 포괄승계인이 포함된다는 데 이설이 없다. - 법률행위 당사자 지위를 특정승계한 경우에도..

1.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처분권한자가 추인으로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의 인정 여부 긍정설(다수설) :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거나, 처분수권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라거나, 무권대리의 추인이 유추되어야 한다거나, 사적자치의 원리에 기초한 제3자에의 권리귀속에 대한 동의라고 본다. 부정설 : 법률규정이 없는 한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할 수 없다. 3. 판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

1. 무효행위 추인의 의의 -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민법 제139조) 2.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의사표시이다. -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2) 새로운 법률행위 -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 자체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무효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인을 하면 다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3.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 - 추인 시점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된다. 그 효과는 당초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1. 무효행위의 전환의 의의 - 당초 의도된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무효행위에 유효한 다른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2.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적 성격 일부무효의 일종이고 제137조가 양적 일부무효를 규정한 대 비하여 제138조는 질적 일부무효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은닉된 예비적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는 견해 당사자가 한 성질결정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의도된 법률행위로는 무효이나 그 이외의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면 가정적 의사에 의하여 새로운 성질을 부여할 수 있고 부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 보충적 해석이라는 견해 3.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 무효인 법률행위 -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못하였거..

1.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긍정한 판결례 본인이 건축허가의 신청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절차 및 그 대지분할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대지에 관한 권리 문서와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본인 명의로 그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68다999 판결) 본인이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으나 대리인이 이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65다44 판결) 매부로부터 그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보존 등의 관리권한과 함께 인장을 보관받은 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4280민상204 판결) 신원보증의 용도라고 본인을 기망하여 인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