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이론과 실무 (227)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대법원 2008다47886 판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학설 채무이행청구가능시설(일본 다수설, 판례)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본래의 채무의 목적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가능시, 즉 채무이행청구가능시부터 진행을 개시한다. 채무불이행시설 :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중요한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므로 계약상 본래의 채권이 만일 시효로 소멸된 후에도 그 존재의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설입하는 것인 이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상 본래의 채권과는 별개・독립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행사가능시, 즉 본래의 채권에 고나한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판례 ..
문제의 소재 할부금채무의 채무자가 할부금의 변제를 1회라도 지체하면 채권자가 즉시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특약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설 : 기한의 이익상실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고 채무자로 하여금 당초의 약정대로 변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도 잔액 전부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제2설 : 채권자의 청구를 요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잔존 채권 전액에 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 즉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한다. 대법원 97다12990 판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대법원 80다2626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법률상의 장애 1)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 대법원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시효원용권자의 기준에 관한 학설 제1설(확대설) : 권리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직접 의무를 면하는 자 외에도 이에 가하여 자기의 의무나 법적 부담 또는 불이익을 면하는 제3자도 시효원용권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설(이익교량론) :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를 일률적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개별 사례마다 고찰하여 제3자를 소멸시효제도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설(유형적고찰론) : 구체적 기준으로 ① 제1기준 : 권리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 의무를 면하는 자이어야 하고, 이익이 증진되는 자에게까지 시효원용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② 제2기준 : 직접의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해야 하는 관계에 있어, 직접의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면 이에..
민법 규정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67조).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곧바로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근거] 현행 민법은 제정 과정에서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 민법 제369조, 제766조 제1항, 부칙 제8조 제1항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곧바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공탁법 제9조 제3항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에 대응하는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46조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시효원용권을 가지고 행사한 사람과 시효원용권이 없거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권..
문제의 소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766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은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고,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시효기간에 걸린다. 대법원 96다379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
형성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이나 협조 없이 권리의 내용이 실현되는 성질상 제척기간에 걸릴 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법원 99다18725 판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대법원 91다44766, 44773 판결, 96다47494, 4750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