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토지보상 (48)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도시지역 - 용도지역 우선 -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선정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 우선 -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선정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1. 청구취지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재결보상금의 일부(5~10%)를 원금으로 하고, 향후 정당한 보상금의 감정을 통해 특정하여 변경한다. - 지연손해금은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청구원인 - 공익사업의 내용, 재결의 경위와 보상금,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사정,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기재한다. 3. 주요서증 - 송부서, 보상금내역서가 첨부된 수용재결서,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공탁통지서, 부동산에 관한 공부, 지적도나 지번을 표시한 정밀지도(수용토지와 표준지가 포함된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물 등 지장물이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된 경우 현장사진과 도면,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1.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가 - 권리의무의 주체의 기관인 행정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청장 -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 법률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기도 하고,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의 주체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2.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자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등이다. - 기관인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3. 행정청을 피고로 제기된 소송의 처리 - 법원은 피고 경정 또는 피고 표시 정정을 촉구하여 처리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1. 적용범위 -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집행, 동산집행, 채권집행 및 기타 재산권집행에 모두 적용된다. 2. 개별상대효의 내용 - 압류가 먼저 되고 나서 소유권이 처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압류 후 이에 저촉되는 집행채무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다만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하지 못한다. 3. 상대적 효력의 인적범위 -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소유권 또는 담보권 등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압류 후에 담보물권의 설정이 있는 ..

문제의 소재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견해의 대립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

1. 기업 내 직장질서 교란에 대한 제재 -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이 아니다. 2. 징계권자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 - 징계처분의 전제로서의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지, 징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징계제도를 미리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징계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징계의 결정과 결정된 징계의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적으로 징계권자가 통제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

1. 의사표시의 존재 - 그로부터 효과의사가 인정될 만한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의식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표시행위로부터 해석으로 인정되는 효과의사와 표의자가 내심에 가지고 있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표의자는 내심의 진의를 상대방에 대하여 숨긴다. 표시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어야 한다. -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다의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관하여 원래 무효라고 해야 하지만 비진의표시에 준할 수 있으므로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이해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비진의표시로서 제107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는 견해, 청약과 승낙의..

1. 법정추인의 의의 -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권자에게 취소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정추인의 적용범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무효인 법률행위, 무권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정추인의 법적 성질 - 취소권이 소멸하고 취소사유가 있는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과 되는 법률효과가 의제될 뿐이고,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것이 아니다. -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법정추인의 요건 - 취소사유가 소멸한 뒤에 하여야 하고, 추인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정추인의 사유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자기의 상대방의 채무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