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토지보상 (48)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추인의 의미 - 취소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이다. 2. 추인의 방법과 효과 - 취소권자가 할 수 있고,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의 추인은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인 공동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추인도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본인의 추인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경우 본인의 취소권은 소멸하고,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에 대하여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추인에 대하여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준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행위의 일부에 존재하는 흠 전체를 추인한느 것은 전부 추인일 뿐이고 추인권자가 존재하는 단일한 흠 중 일부만을 임의로 나눠 추인하는 것은 그 자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본인 -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그 대리인 -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을 묻지 않는다. - 임의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별도의 수권 없이 당연히 대리하여 취소까지 할 수 없다 - 다만,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착오, 사기, 강박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적어도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을 때(제135조)에는 본인 대신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3. 승계인 - 포괄승계인이 포함된다는 데 이설이 없다. - 법률행위 당사자 지위를 특정승계한 경우에도..

1.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처분권한자가 추인으로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의 인정 여부 긍정설(다수설) :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거나, 처분수권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라거나, 무권대리의 추인이 유추되어야 한다거나, 사적자치의 원리에 기초한 제3자에의 권리귀속에 대한 동의라고 본다. 부정설 : 법률규정이 없는 한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할 수 없다. 3. 판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

1. 무효행위 추인의 의의 -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민법 제139조) 2.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의사표시이다. -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2) 새로운 법률행위 -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 자체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무효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인을 하면 다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3.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 - 추인 시점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된다. 그 효과는 당초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1. 무효행위의 전환의 의의 - 당초 의도된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무효행위에 유효한 다른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2.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적 성격 일부무효의 일종이고 제137조가 양적 일부무효를 규정한 대 비하여 제138조는 질적 일부무효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은닉된 예비적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는 견해 당사자가 한 성질결정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의도된 법률행위로는 무효이나 그 이외의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면 가정적 의사에 의하여 새로운 성질을 부여할 수 있고 부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 보충적 해석이라는 견해 3.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 무효인 법률행위 -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못하였거..

1. 문제의 소재 - 피용자가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거래하였으나 사용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 피용자의 권한을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되는바, 이 경우 본인에 대한 표현대리책임뿐 아니라 피용자의 거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제756조)의 적용도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 거래영역의 문제로서 표현대리의 적용이 문제될 뿐 사용자책임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긍정설(통설) - 표현대리 외에 사용자책임의 적용을 긍정한다. - 피해자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본인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대리인에 의한 거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먼저 표현대리에 따른 상대방의 보호를 실현하도록 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약한 구제인 사용..

1. 문제의 소재 - 사자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권한을 넘어서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경우에 표현대리, 특히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가의 문제 2. 부정설 -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를 인정하여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결과에 따라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과 상대방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사자의 경우 사적 자치의 확장과 무관한 제도로서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긍정설 - 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의 필요에 따라 사자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4. 판례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당원 4294민상483 판결 ..

1. 문제의 소재 - 소송에서 당사자가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만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경우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포함설 - 표현대리는 본질적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유권대리의 주장이 그 내용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불포함설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서로 법률요건을 달리하는바 유권대리의 주장이 표현대리의 주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4. 판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