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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헌법재판소 결정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그에 대한 권익구제의 문제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 2. 分離理論에 따른 권리구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의 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법상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종래의 목..

1. 종래 통설 -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비판 공익상 적법하게 국민의 재산권 이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가 가해지는 경우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간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없다. 수용유사침해의 문제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3. 손실보상 개념의 확장 -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실을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

1. 私法上 責任說(私法說) - 국가배상책임을 사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본다. - 근거 국가배상책임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공권력주체로서의 특권적 지위의 일종이었던 국가무책임의 특권이 포기됨으로써 인정된 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손해의 전보에 관한 제도이므로 이 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2. 公法上 責任說(公法說) - 국가배상책임은 사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공법상 책임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본다. - 근거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행정작용이라는 것과 국가배상책임의 문제가 공익과 관련이 있다. 3. 판례 - 국가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보고, 국가배상법을 민법..

1. 사실상의 사도 판단 기준 원칙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대법원 2011두7007 판결).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 동일인이 소유하던 일단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각 필지의 통행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설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분필 당시의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을 기초로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지목의 변동 등이나 개설 경위, 목적, 주..

1.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한다(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를 것을 요하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불법형질변경이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승인을 받고 형질변경하여야 할 토지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경우를 의미한다. 불법형질변경의 주체는 토지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가 불법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할 책임 - 토지보상액 산정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불법형질변..

1. 무허가건축물 부지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 제1항 단서・제54조 제2항 단서・제58조 제1항 단서 및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1989. 1. 24. 개정되면서 비로소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당해 토지에 무허가건물 등이 건출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제6조 제6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득권 보호의 차원에서 그 부칙에서 지금과 같은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한다. 2. 1989. 1. ..

1. 의사표시의 외관 - 당사자 일방이 외부에서 의사표시로 보이는 외관을 창출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법적인 구속의사 자체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할 때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법적 구속의사의 결여 - 의사표시의 외관을 창출한 당사자에게 그 외관으로부터 추단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의사가 없어야 한다 - 종래 통설이 의식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로 설명하는 요건이다. - 법적 구속의사의 결여는 의사표시의 외관을 창출한 그 당사자의 주관적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의사표시의 - 외관을 창출한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의사표시에 법적인 효력이 부정되어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허위표시를 인정해야 한다. 3...

1. 당해 사업 영향 배제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당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 제한은 내재적・사회적 제약에 불과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황평가의 원칙에 따라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으로 하락한 지가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여야 한다. 2. 일반적 계획제한 해당 공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