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손실보상 (77)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어업권 보상평가 기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
광업권 손실 보상평가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다(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직무 범위가 지질 및 지반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광업자원을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광산 휴..
문제의 소재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토지 등의 취득(수용) 전제 보상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경우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함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협의 불성립과 협의경위서 성실한 협의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6조 bosang.tistory.com 수용재결신청권자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토지소유자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토지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9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위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공고(법 제15조)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79조 제3항).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시행령 제41조의4). 손실보상청구기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
근로자 임금손실 보상의 원칙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7조 제3항).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77조 제4항). 근로자 임금손실 보상기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1조).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
휴업기간 영업손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영업이익”이란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