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이론과 실무 (227)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계약 해석의 원칙 당사자 사이에 합치한 진정한 의사 → 문언의 의미 → 합리적 해석 당사자 사이 합치한 진정한 의사 대법원 2018다260299 판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대법원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대법원 2019두45739 판결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대법원 2019두45739 판결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
함정수사 대법원 2004도1066 판결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8도2753 판결 참조). 대법원 2006도3464 판결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
무죄판결을 받은 수사는 불법행위인가 손해배상책임은 위법행위, 즉 행위의 위법성과 유책성, 즉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의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무죄판결이 결과적으로 확정된 이상 체포·구속·기소·유죄판결 등 일련의 형사사법절차는 당연히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무죄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체포·구속·기소·유죄판결이 당연히 위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체포·구속·기소·유죄판결의 위법을 평가할 것인가 위법성 1) 결과위법설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체포·구속·기소·유죄판결 등은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은 공무원 행위의 ..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
허위 진술 판단 대법원 2017도19499 판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 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 진술인 이상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81도30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
상해진단서와 증명력 판단 대법원 2017도1286 판결, 2016도15018 판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는 것,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80다1403 판결 등). 대법원 80다1403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감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의 채무총액에 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는 것 자력 산정 방법 채무자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포괄하여 산정한다. 채무자의 신용 등도 포함하고, 조건부채권, 기한부 채권도 평가, 가산하여야 한다. 채권을 평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