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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청구 본문

법이론과 실무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청구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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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유언대용신탁 설정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김형석, 유류분과 신탁 - 비교법적 개관과 평가, 가족법연구 제36권 1호(2022년 3월) 참조

1) 견해의 대립

  • 제1설 :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중 수탁자에 대한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이근영,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전남대 법학논총, 제32집 제3호, 2012, 222 면 이하; 이화연,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과 상속, 사법논집, 제65집, 2017, 494면 이하;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제3판, 박영사, 2021, 271 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가합 408489 판결] 신탁재산의 독립성및 신탁 설정에 의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재산권이 이전된다는 법적 측면을 강조하여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행해진 신탁 설정은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유류분 침해의 고의가 없는 한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벗어 나게 된다(민법 제1114조 제2문 참조).
  • 제2설 :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중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정소민,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한양법학, 제28권 제2호, 2017, 224면 이하] 위탁자가 수익자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59조 제1항) 위탁자는 신탁을 언제든지 변경할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동법 제99조 제2항) 위탁자가 소유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근거로 한다.
  • 제3설 : 수익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중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임채웅, 신탁법 연구 2, 박영사, 2011, 78면 이하; 최수정,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인권과 정의, 제493호, 2020, 177면 이하; 최준규, “유류분과 신탁”, 민사판례연구[XXXVIII], 2016, 1133면 이하;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17, 323면 이하  등] 수탁자에 대한 출연은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통로에 불과하며, 실질에서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익자만을 반환의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수탁자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 제4설 : 신탁재산과 수익권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점[김상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5, 15면 이하] 현대에서 유류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의문을 배경으로 하면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탁 설정 시에 수익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기초재산(A) × 해당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해당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해당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산입될 증여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따라 얻는 적극재산 - 상속채무분담액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부족액 또는 침해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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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2.유류분반환청구액 계산

1. 일반식   - 상속인 n명   - 사전증여액 An(상속인 n에 대한 사전증여액)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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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9.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증여

1. 관련규정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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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수탁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볼 수 있고 민법 제1114조에 따름.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이거나, 상속인을 해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됨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증여재산의 범위

제3자에 대한 증여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민법 제1114조 전문) 1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에 관하여 견해 대립 : 증여계약 및 계약의 이행이 모두 1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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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신탁 관련 법제 검토 의견

신탁 설정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
위탁자에게 생전 수익권이 유보된 유언대용신탁은 마치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 대해 상속개시 시점에 신탁재산 원본이 생전증여된 것처럼 취급
유언신탁은 유류분과 관련해 유증으로 취급되고, 해지 가능성이 유보 되지 않은 생전신탁은 그것이 성립한 시점의 생전증여로 취급(가산할 재산액은 수탁자가 신탁에 이전한 원본 재산의 가액)
유류분 권리자는 신탁 원본을 보유하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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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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