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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채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상계금지특약을 할 수 있고, 유효하다(민법 제492조 제2항 본문).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법률에 의한 금지1)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민법 제496조)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 즉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채무)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90다7586 판결).과실, 중과실의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능(대법원 91다513 판결, 93다52808 판결)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83다카542 판결)2) 압류가 금지된 채권(민법 제49..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채무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하는 때에 공탁물보관자에게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채권자가 금전을 공탁물보관자로부터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에게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탁물이 금전 이외의 소비물인 경우 채무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하는 때에 공탁물보관자에게 소비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소비임치, 민법 제702조). 채권자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공탁물보관자로부터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에게 소비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탁물이 특정물인 경우 1) 부동산인 경우 변제자가 공탁신청을 하는 데에 소유권이전의 청약이 포함되고,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것이 되어 물권적 합의가 성립하고, 그 밖에 등기를 갖춘 때에 소유권이전이라는 물권변동이..
공탁의 의미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변제(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이하), 담보(담보공탁, 민법 제353조 제3항 참조), 집행(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22조 참조), 보관(보관공탁, 상법 제70조) 등을 위하여 이용된다. 일부공탁 채무액의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76다1866 판결, 98다17046 판결 등).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96다14616 판결). 채무자가..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의 의미 제3자가 종래 채무자와 함께 그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됨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 구분 대법원 2002다36228 판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대법원 98다33765 판결 참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4294민상1087 판결, 87다카310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다56033 판결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
제1양도는 단순한 통지 또는 승낙, 제2야도는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제1양수인은 제2양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는 제2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71다2697 판결). 확정일자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540조 제1항, 제2항) 채권의 이중양수인 사이 우열관계 제1양도는 단순 bosang.tistory.com 제1양도 및 제2양도 모두 단순한 통지 또는 승낙 제1설 : 채무자가 제1양수인, 제2양수인 중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견해 제2설 : 먼저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양수인이 우선한다는 견해 제3설 : 채권양도계약이 우선하는 양수인이 우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540조 제1항, 제2항) 채권의 이중양수인 사이 우열관계 제1양도는 단순한 통지 또는 승낙, 제2야도는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제1양수인은 제2양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는 제2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bosang.tistory.com 확정일자의 의미 대법원 2000다2627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대법원 2015다36167 판결, 2004다67653, 6766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0다51216 판결 참조). 다..
횡령죄 성부(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