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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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는 것,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80다1403 판결 등).
대법원 80다1403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감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의 채무총액에 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는 것
자력 산정 방법
채무자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포괄하여 산정한다.
채무자의 신용 등도 포함하고, 조건부채권, 기한부 채권도 평가, 가산하여야 한다.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다58963 판결, 2004다2564 판결 등)
압류금지채권은 제외(대법원 2004다58963 판결)
물적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선변제가 확보된 범위에서 그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하고, 해당 담보재산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7다51919 판결 등). 다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때 즉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무자력이어야 한다.
수개의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각 행위에 대하여 무자력 초래 여부를 검토한다(대법원 2002다23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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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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