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이론과 실무 (227)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정당방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도15812 판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사실관계 원고는 ‘○○○(인터넷 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인터넷 주소 2 생략)’이라는 동종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원고는 자신이 공급받아 판매하는 여성의류제품에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는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수집한 후 원고의 모델로 하여금 그 의류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에 나타난 해외 유명인들과 동일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사진을 촬영한 뒤, 이 모델의 사진에 해외 유명인들의 얼굴 부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편집하였고, 이와 같은 ..
제3자뇌물수수죄 대법원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뇌물 대법원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형법 제129조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04도3424 판결,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직무관련성 대법원 2017도12346 판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
유치권의 취지 대법원 2011다84298 판결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된다)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그 변제를 강요당하는 셈이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그 채권의 만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상 저당권 등의 부동산담보권은 이른바 비점유담보로서 그 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함이 없이 설정되고 유..
경매절차와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체납처분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대금이 납부된 경우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의 매수인·배당적격자의 이해가 충돌함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 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
顯名主義란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행하여지는데, 그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생기게 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14조 제1항),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의 본질 대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라는 견해 대리행위를 이루는 의사표시의 요소일 뿐 독립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견해 의사의 통지라는 견해 관념의 통지라는 견해 본인을 의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뜻 본인을 밝혀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라는 것일 뿐,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라는 것은 아니다. 顯名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5조 본문).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문제의 소재 명도단행가처분이 내려지고 가처분 집행을 전후하여 목적물 인도가 있는 경우 법률상 점유 관계 관련 판례 대법원 95다25770 판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광주지방법원 목..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대법원 2021도9680 판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