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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유류분 반환방법 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5다71949 판결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참조), 원고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
유류분 관련 규정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할 것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할 것 대법원 2017다208294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대..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4다220132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0다50015 판결, 2007다74621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00다50015 판결 참조)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
문제의 소재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도로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항변으로 다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점유, 사용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구역으로 편입(도로구역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게 됨 사용수익권 포기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3다33454 판결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
법률 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무릇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
문제의 소재 기한이익상실약관이 붙어 있는 할부채무에서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가 기한이익의 상실을 주장하면서 잔존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각 할부채무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학설의 대립 1) 채권자의사설(청구시진행설) 약관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잔존채무전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는 않고, 채권자가 약관을 원용하여 잔존채무 전액을 청구한 경우에 비로소 그 전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채권자의 전액청구가 없는 한 각 할부채무는 그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각자 그 때로부터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기한이익상실약관은 채권자를 위해서 유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실사유의 발생에 의해 채권자는 본래의 변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형성권을 취..
지연손해금의 의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지체배상금 등 용어 금전채권의 지연손해금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무 발생사실, 금전채무 이행기 도래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필요 없이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지연손해금 금액 산정 1) 법령의 제한 범위 내 약정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대법원 97다5541 판결)에 해당하고,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