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단체협의의 내용 구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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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규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노동조합이 당사자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고 그것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강행적・보충적으로 적용됨을 규율하고 있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달리 근로관계의 집단적・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단체협약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특수한 법칙이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단체협약 중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계약 일반의 효력과 다르지 않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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