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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성립의 적극적 요건 본문

법이론과 실무

노동조합 성립의 적극적 요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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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주체성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되어야 한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 또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3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개념과 같다(통설).
대법원 2001두8568 판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구성원의 주체 및 범위는 노동저합이 정한 규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구성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단위노동조합과 이러한 단위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연합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2조 제4호 본문).
단위노동조합의 구성원 : 개별 사업・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사업장 단위로 결성할 수도 있고, 사업・사업장 단위를 벗어나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등의 조직 단위를 기초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
노동조합의 존속 중에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실질적 동일성이 기준이다.
대법원 2001두5361 판결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그 조합지부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연합단체의 구성원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제10조 제2항).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 동종 산업을 하나의 동일한 업종을 뜻하고 여러 가지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
  • 여러 가지 업종의 단위노동조합도 위 조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견해
  • 대법원 92누14007 판결 : 전설의 입장

자주성

외부의 지배・개입 없으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조직・운영되어야 한다.

목적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단체성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97누19830 판결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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