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이론과 실무 (227)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비재산권에 관한 채무 - 상속되는 것은 재산권 내지 재산적권리·의무뿐이며, 인격권(권리의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신체·정신의 자유 등의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예컨대 친권·배우자의 권리의무, 후견인의 권리의무, 부양의 권리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다. -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라고 해서 그 모두가 상속과는 무관한 것은 아니고, 인격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나 연체부양료지급채무, 재산관계 청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상속의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개인성이 강한 채무 - 채무의 이행이 피상속인의 인격과 결합된 것(예컨대 예술가, 기술자, 저술가의 예술상, 기술상, 저술상의 작위의무, 특정의 영업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부작위의..

1. 법정단순승인사유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2. 판례 1) 대법원 2003다30968 판결 -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모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대법원 2003다63586 판결 -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여 그 처..

1.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2.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82도2421 판결). -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위 채권(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

1. 임의적 전치주의의 의의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실정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청심사 등으로 불리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 임의적 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의 실익 위법뿐 아니라 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에 의하여 간편하게 소송자료를 얻을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

1. 법률의 근거 - 법률 이외의 법규명령이나 규칙, 조례로는 이를 규정할 수 없다. - 조례에 근거한 처분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필요적 전치로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필요적 전치주의는 일종의 재판청구권 제한으로서 국가사무인 ‘사법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이므로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명시적 규정 -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3. 현행법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받는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운전..

1.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에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제38조 제1항). - 행정심판은 성질상 항고쟁송이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제44조 제1항). 2.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그 실질이 무효확인의 소임을 중시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분은 상대적이고 실체적 심리를 거쳐 밝혀질 성질의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실체 심리에 앞서 형식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비추어 취소소송..

1. 문제의 소재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 의사의 존재가 추인되는 일방 사용자가 주장하는 처분의 정당한 이유도 긍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2. 견해의 대립 부당노동행위성립무인설(정당사유설) :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족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당노동행위긍정설(조건설, 인과관계설) :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설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결정적원인설(결정적동기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해고 등의 정당사유 중 전자를 결정적 원인 또는 우월적 동기로 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으ᅟᅳᆯ 하..

1. 채무적 부분의 의의 - 단체협약의 내용 중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2. 채무적 부분의 내용 -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 유지,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자신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사이에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업시간 중이나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사무실 이용이나 조합게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유니온숍(Union Shop)에 관한 사항, 조합비일괄공제(Check-off)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또는 쟁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