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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처분행위 본문

법이론과 실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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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2.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82도2421 판결).

  -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위 채권(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97나60953 판결).

  - 서울지방법무사회로부터 퇴회지급금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상속포기신고를 하기 전인 2002. 8. 2. 위 퇴회지급금을 소외인의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의 봉급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와 제1심 공동 피고 김○○가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된다.)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속포기신고는 무효이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52400 판결).

 

3.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6다23283 판결).

  -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대법원 63마54 결정).

  -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의 관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022조) 관리행위, 예컨대 상속인의 상속등기 등의 보존행위, 단기 임대차계약 체결, 장례비용의 지출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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