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본문

법이론과 실무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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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근거

  - 법률 이외의 법규명령이나 규칙, 조례로는 이를 규정할 수 없다.

  - 조례에 근거한 처분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필요적 전치로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필요적 전치주의는 일종의 재판청구권 제한으로서 국가사무인 ‘사법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이므로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명시적 규정

  -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3. 현행법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받는 처분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각종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외국선박에 대한 시정조치명령과 출항정지명령(선박안전법 제68조 제7항)
  •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검사・검정 및 확인(선박안전법 제72조 제3항)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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