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이론과 실무 (227)
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1.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형질변경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2. 토지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 -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은 물리적 형상변경이면 충분하고 지목변경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농지가 이미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고 공장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한다(대..

1.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상 규제의 취지 -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자체(구조 등)의 요건규정을 규제 판단의 기준으로 함.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기능의 원활한 유지 및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 외적 요인을 주로 검토함. 2. 개발행위 제한의 법적 성질 - 재량행위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1. 국토계획법 규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입법 연혁 종래 노동조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옴 → 1987년 투쟁적인 노동조합 출현, 복수노조 허용 추세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입법이 요구됨 → 1997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신설하되 그 적용을 유예함(2006년 개정법에서 2009. 12. 31.까지 적용이 유예됨) → 2010. 7.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일정한 한도에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를 도입함 → 2021년 개정 노조법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함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전임자..

1. 대법원 97다8809 판결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따라서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2. 분할채무설 1) 제1설 - 상속채무는 법률상 당연히 분할된다. - 피상속인의 금전채무, 그외 가분채무는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이를 승계한다. 2) 제2설 - 상속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분할채권관계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

1. 문제의 소재 -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이른바 공유의 성질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두 개의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2. 합유설 - 상속재산의 공유는 개개의 상속재산의 공유가 아니고, 상속재산 전체 위에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 각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을 처분할 수는 있으나,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채무는 공동상속인에 연대적 또는 합유채무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3. 공유설 - 상속재산의 공유를 고유의 의미의 공유와 다를 바가 없다. - 공동상속인은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응하여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

1. 부양의무 - 부양의무는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부양당사자의 사이에 상속인의 순위 및 부양가능상태의 존부에 의해 부양법상의 평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부양의 의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연체부양료채무는 통상의 금전채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속된다. 2. 재산분할의무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이는 우리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의 이혼의 ..

1. 한정승인의 의의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속의 한 형태이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2. 한정승인의 법적 성질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그칠 뿐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상속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채무 등은 전액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인 고유재산이 상속채무 등의(강제집행의) 책임재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