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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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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할 것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존재할 것

 

대법원 2017다208294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다53173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95다27905 판결,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고도 종국적으로 밝힘으로써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된다면 그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보전채권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16다1045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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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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