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기한이익상실 약관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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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기한이익상실약관이 붙어 있는 할부채무에서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가 기한이익의 상실을 주장하면서
잔존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각 할부채무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학설의 대립
1) 채권자의사설(청구시진행설)
약관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잔존채무전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는 않고, 채권자가 약관을 원용하여 잔존채무 전액을 청구한 경우에 비로소 그 전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채권자의 전액청구가 없는 한 각 할부채무는 그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각자 그 때로부터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기한이익상실약관은 채권자를 위해서 유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실사유의 발생에 의해 채권자는 본래의 변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형성권을 취득할 뿐, 채권자가 이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변제기가 즉시 도래하지는 않는다.
- 상실사유의 발생과 함께 즉시 잔존채무 전액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면 악의의 채무자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
- 채권자의 의사와 거래통념에도 반한다.
2) 즉시진행설(당연진행설)
약관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것인가 아니면 할부변제를 계속시킬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더라도 이러한 채권자의 선택은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의 성립과 관계가 있을 뿐이며, 잔존채무전액의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전액청구가 없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진행한다고 한다.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는 언제든지 잔존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인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시부터 잔존채무전액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민법 제184조 제2항) 소멸시효의 진행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민법 제166조 제1항)라는 순수한 객관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의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언제든지 잔존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처음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과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기한이익상실약관에 의해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한 이상 채권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라는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3) 이원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리익상실약관) 즉시진행설과 동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의 의사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른바 형성권적 기한리익상실약관)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의사설과 동일
판례
대법원 97다12990 판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다28340 판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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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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